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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취재N팩트] 대체복무, 36개월 교도소 합숙...2020년부터 시행 / YTN

2018-12-28 117 Dailymotion

종교적 양심에 따라 병역 의무 이행을 거부해 온 사람들을 위한 대체 복무제도가 마련됐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 6개월 동안의 격론 끝에 교도소에서 36개월 동안 합숙 근무하는 방안으로 결론 났는데요. <br /> <br />국방부 취재하는 강정규 기자 연결해보죠. 강정규 기자! <br /> <br />오늘 국방부가 대체복무제도를 만들어 입법예고 했는데 복무 기간은 36개월, 근무 장소는 교도소와 같은 교정시설로 정해졌습니다. <br /> <br />이렇게 결정된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그동안 대체복무 기간과 장소를 두고 여러 가지 후보안들이 있었습니다. <br /> <br />먼저 복무기간을 놓고 보면 1안인 36개월과 두 번째 안인 27개월이 있었고요. <br /> <br />복무기관, 그러니까 장소에 대해서는 교정시설로 단일화하는 방안 그리고 교정시설과 소방서 가운데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이렇게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. <br /> <br />군 당국은 지난 6개월 동안 두 차례의 공청회와 여론조사 등을 거쳐 36개월 동안 교도소에서 합숙 근무하는 방안으로 결론 내렸습니다. <br /> <br />대체복무자들은 앞으로 교도소 안에서 취사나 배식 또는 의료지원 등 노동 강도가 높은 업무를 맡게 될 텐데요. <br /> <br />국방부는 병역 형평성을 유지하고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같이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공중보건의사 등 다른 대체복무와 비슷한 36개월을 적용했고요. <br /> <br />현역 병사와 형평성을 고려해 합숙이 가능한 교정시설에서 근무하도록 했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또 일반 시민 43%가 36개월이 적정하다라고 응답한 최근 여론조사 결과를 제시하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막판에 추가 논란거리가 됐던 게 복무기간 조정 조항을 두느냐 마느냐 이 부분이었는데요. <br /> <br />이게 결국 1년 범위 안에서 조정하도록 법안에 명시가 됐네요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앞서 언급했듯이 그동안 대체복무 기간을 두고 36개월이냐 27개월이냐, 9달 차이를 놓고도 이견이 팽팽했는데요. <br /> <br />그런데 최근 국방부가 1년 범위 안에서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히면서 새로운 논란의 불씨가 됐었습니다. <br /> <br />현행법상 기존 현역과 사회복무요원에 대해서도 6개월에서 1년 사이에 복무 기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마련돼 있는데요. <br /> <br />이번에 새로 제정된 대체복무법안도 기존 병역법의 다른 병종 사례를 따랐을 뿐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1년이라는 범위를 적용해보면 대체복무기간은 최대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181228130738236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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